실업급여 계산기 2026
퇴직 전 월급·나이·가입기간만 넣으면 총 수령액을 계산해 드려요.
실업급여,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아무리 월급이 높아도 1일 68,100원을 넘지 못하고(상한), 아무리 낮아도 66,048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하한). 상·하한 차이가 크지 않아서, 사실상 많은 사람이 비슷한 금액을 받아요 — 월로 환산하면 약 198~204만원 수준이에요.
얼마나 오래 받나요? (지급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아직 퇴사 전이라면
실업급여는 근속이 하루 늘 때마다 조금씩 느는 게 아니라, 구간을 넘는 순간 지급일수가 한 번에 뜁니다. 위 표에서 내 가입기간이 경계에 가깝다면 며칠만 더 다니는 게 크게 유리해요. 계산기에서 「고민 중이에요」를 고르면 언제 그만두면 며칠치가 되는지 날짜로 보여드려요.
-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까지 합산합니다. 지금 회사 근속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정확한 기간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퇴직금도 같이 챙기세요. 1년을 딱 채우고 나오면 연차수당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 자세한 건 퇴직금 계산기의 「퇴사일,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요?」에 정리해 뒀어요.
신청 방법 (놓치면 소멸!)
-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늦으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돼요.
- 순서: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마다 지급.
- 받는 중에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남은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분명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했다면 —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은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로 판단되는데,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권고사직을 암시한 메시지, 면담 녹음, 동료 진술 같은 자료가 있으면 정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회사 신고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알바·계약직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18개월 중 180일 요건을 채웠다면 고용 형태는 상관없어요.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둔 경우는 자진퇴사가 아니라서 바로 대상이 되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여러 알바를 옮겨 다녔다면 이전 직장 가입기간이 전부 합산되니 위 계산기에 함께 넣어보세요.
받는 중에 하루 이틀 일하게 됐다면 숨기지 말고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을 신고하세요. 일한 날만큼만 빼고 지급되므로 손해가 크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 반환에 추가 징수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빨리 재취업이 정해졌다면 남은 지급액의 절반을 한 번에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으니, "빨리 취업하면 손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