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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최근 3개월 평균 월급과 근속기간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나와요.

퇴직금은 하루 단위로 계산돼요. 날짜를 넣으면 정확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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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 계산입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연차수당·상여금 산입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법정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서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여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별 소득·재산·가입기간·공제 조건이 달라서예요.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딱 두 가지만 채우면 돼요: ① 1년 이상 근무 +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정규직·계약직·알바 상관없고, 4대보험에 가입 안 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알바는 퇴직금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계산 공식 (쉽게)

기본 개념은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 치 월급"이에요.

14일 규칙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넣으면 대부분 해결되고, 지연이자(연 20%)도 청구할 수 있어요.

퇴사일,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요?

며칠 차이로 받는 돈이 달라지는 지점이 몇 군데 있어요. 아직 고민 중이라면 이것만 보고 정하셔도 돼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금요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토요일이에요. 계산기에 넣을 때도 이 기준으로 넣으셔야 정확합니다.

꼭 알아둘 것

퇴직금, 언제까지 안 주면 문제가 되나요?

법적으로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연장 가능).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된 날마다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계속 미루면 임금체불이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다음 달에 준다"는 말만 반복된다면 문자·메일로 지급 약속을 남겨두고,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을 접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연 상여의 3/12),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일부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요.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수당 비중이 컸다면 실제 받을 금액과 차이가 꽤 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놓고 다시 따져보세요. 반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유난히 적었다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알바·정규직 구분과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해요. "알바는 원래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장님이 지급을 거부하면 위와 똑같이 노동청 진정 절차를 밟으면 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그만두고 시간이 좀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어요.

내 퇴직금, 손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의 "월급 한 달치 × 근속연수"는 어림셈이에요. 실제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3년(1,095일) 일한 경우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단계6~8월에 퇴사12~2월에 퇴사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900만원900만원
그 3개월의 총일수92일90일
① 1일 평균임금97,826원100,000원
② 30일분 (① × 30)2,934,783원3,000,000원
③ 퇴직금 (② × 1,095 ÷ 365)8,804,348원9,000,000원

같은 월급, 같은 3년인데 약 20만원이 차이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며칠짜리 달이 들어가느냐가 갈랐어요. 1일 평균임금은 "월급 ÷ 30"이 아니라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실제 총일수"이기 때문입니다. 31일인 달이 많이 끼면 나누는 수가 커져서 1일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계산해 보고 "생각보다 적다" 싶었다면 대개 이 이유예요. 잘못 계산된 게 아니라 원래 공식이 그렇습니다. 다만 아래 통상임금 규정에 걸리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건 모르면 그냥 손해 보는 조항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계산해 나온 평균임금이 그 사람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막는 안전장치예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기냐면 — 퇴직 직전 3개월에 벌이가 유난히 적었을 때입니다.

무급휴직이나 휴업이 끼었을 때, 아파서 결근이 많았을 때, 평소 받던 연장근로수당이 그 기간에만 안 나왔을 때, 성과급·상여금이 마침 그 3개월을 비켜 갔을 때. 이럴 때 3개월 평균으로만 계산하면 평소 받던 돈보다 훨씬 적은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이 "그 경우엔 통상임금으로 올려서 계산하라"고 막아둔 거예요.

회사가 이 규정을 빼고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해 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이 평소보다 적었다면 급여명세서를 놓고 통상임금과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난다면 회사에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DB형·DC형, 같은 회사를 다녀도 금액이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내 퇴직금은 DB형이나 DC형 중 하나로 쌓입니다.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최종 금액이 달라져요.

DB형(확정급여형)은 지금까지 설명한 퇴직금과 계산이 같습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해요. 그래서 나중에 월급이 오르면 지난 근속기간 몫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그 해 연봉의 1/12쯤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 끝납니다. 그 해에 넣은 돈은 그 해 연봉으로 굳어요. 대신 그 돈을 내가 굴려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 앞으로 월급이 오르는 속도와 내가 굴려서 낼 수 있는 수익률 중 뭐가 더 큰가. 승진이 남아 있고 임금 인상이 기대되는 저연차라면 DB형이 유리할 때가 많고, 임금 상승이 완만하거나 이직이 잦다면 DC형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는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 계산기는 DB형(= 일반 퇴직금) 기준이라, DC형이라면 실제 적립액은 계좌에서 직접 보셔야 정확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중간정산)

원칙은 안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이고,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만 예외로 허용돼요. 회사가 동의해도 법에 없는 사유면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초기화됩니다. 이후 퇴직금은 정산한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돼요. 당장 목돈이 급한 게 아니라면 길게 보아 손해일 수 있으니, 받기 전에 그 점을 꼭 계산에 넣으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분쟁 시 정확한 산정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