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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최근 3개월 평균 월급과 근속기간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나와요.
퇴직금은 하루 단위로 계산돼요. 날짜를 넣으면 정확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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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 계산입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연차수당·상여금 산입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법정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서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여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별 소득·재산·가입기간·공제 조건이 달라서예요.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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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딱 두 가지만 채우면 돼요: ① 1년 이상 근무 +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정규직·계약직·알바 상관없고, 4대보험에 가입 안 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알바는 퇴직금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계산 공식 (쉽게)
기본 개념은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 치 월급"이에요.
- 월급 300만원 × 1년 근무 → 약 300만원
- 월급 300만원 × 3년 근무 → 약 900만원
- 정확히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30일분 × 근속연수'로 계산해요.
14일 규칙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넣으면 대부분 해결되고, 지연이자(연 20%)도 청구할 수 있어요.
꼭 알아둘 것
- 세금: 퇴직금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가벼워요. 실수령은 계산액의 9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IRP 계좌: 회사가 퇴직연금(DC/DB)에 가입돼 있다면 IRP 계좌로 받아요. 일시금 수령도 가능해요.
- 11개월 꼼수 주의: 1년을 채우기 직전에 계약을 끊는 회사가 있어요. 근로 단절 없이 재계약하며 이어 일했다면 합산될 수 있으니 노동부에 상담하세요.
-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도 함께 확인하세요 — 조건이 되면 둘 다 받아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분쟁 시 정확한 산정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