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최근 3개월 평균 월급과 근속기간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나와요.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딱 두 가지만 채우면 돼요: ① 1년 이상 근무 +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정규직·계약직·알바 상관없고, 4대보험에 가입 안 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알바는 퇴직금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계산 공식 (쉽게)
기본 개념은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 치 월급"이에요.
- 월급 300만원 × 1년 근무 → 약 300만원
- 월급 300만원 × 3년 근무 → 약 900만원
- 정확히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30일분 × 근속연수'로 계산해요.
퇴사일,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요?
며칠 차이로 받는 돈이 달라지는 지점이 몇 군데 있어요. 아직 고민 중이라면 이것만 보고 정하셔도 돼요.
- 1년 딱 채우고 나오지 마세요 — 하루만 더. 365일까지만 일하면 15일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어요. 연차 15일은 "1년간 일을 마친 다음 날" 생기기 때문이에요. 366일째까지 재직하면 15일이 새로 생겨서 수당으로 받습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음)
- 금요일 퇴사보다 월요일 퇴사. 주휴수당은 그 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생겨요.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자로 그만두면 그 주 주휴수당이 빠질 수 있고, 일요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잡으면(= 퇴직일 월요일) 살아납니다. 시급·일급으로 받는 분에게 차이가 큽니다. 월급제는 회사의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급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평균임금이 높은 시기에 나오면 유리해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수당이 많이 들어온 달이 그 3개월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올라가요.
- 남은 연차는 쓰고 나오는 게 보통 유리해요. 연차를 소진하면 그만큼 퇴직일이 뒤로 밀려서 근속기간이 늘어납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수당 지급이 나을 수도 있어서, 둘을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꼭 알아둘 것
- 세금: 퇴직금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가벼워요. 실수령은 계산액의 9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IRP 계좌: 회사가 퇴직연금(DC/DB)에 가입돼 있다면 IRP 계좌로 받아요. 일시금 수령도 가능해요.
- 11개월 꼼수 주의: 1년을 채우기 직전에 계약을 끊는 회사가 있어요. 근로 단절 없이 재계약하며 이어 일했다면 합산될 수 있으니 노동부에 상담하세요.
-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도 함께 확인하세요 — 조건이 되면 둘 다 받아요.
퇴직금, 언제까지 안 주면 문제가 되나요?
법적으로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연장 가능).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된 날마다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계속 미루면 임금체불이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다음 달에 준다"는 말만 반복된다면 문자·메일로 지급 약속을 남겨두고,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을 접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연 상여의 3/12),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일부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요.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수당 비중이 컸다면 실제 받을 금액과 차이가 꽤 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놓고 다시 따져보세요. 반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유난히 적었다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알바·정규직 구분과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해요. "알바는 원래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장님이 지급을 거부하면 위와 똑같이 노동청 진정 절차를 밟으면 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그만두고 시간이 좀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어요.
내 퇴직금, 손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의 "월급 한 달치 × 근속연수"는 어림셈이에요. 실제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3년(1,095일) 일한 경우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 단계 | 6~8월에 퇴사 | 12~2월에 퇴사 |
|---|---|---|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900만원 | 900만원 |
| 그 3개월의 총일수 | 92일 | 90일 |
| ①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100,000원 |
| ② 30일분 (① × 30) | 2,934,783원 | 3,000,000원 |
| ③ 퇴직금 (② × 1,095 ÷ 365) | 8,804,348원 | 9,000,000원 |
같은 월급, 같은 3년인데 약 20만원이 차이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며칠짜리 달이 들어가느냐가 갈랐어요. 1일 평균임금은 "월급 ÷ 30"이 아니라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실제 총일수"이기 때문입니다. 31일인 달이 많이 끼면 나누는 수가 커져서 1일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계산해 보고 "생각보다 적다" 싶었다면 대개 이 이유예요. 잘못 계산된 게 아니라 원래 공식이 그렇습니다. 다만 아래 통상임금 규정에 걸리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건 모르면 그냥 손해 보는 조항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계산해 나온 평균임금이 그 사람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막는 안전장치예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기냐면 — 퇴직 직전 3개월에 벌이가 유난히 적었을 때입니다.
무급휴직이나 휴업이 끼었을 때, 아파서 결근이 많았을 때, 평소 받던 연장근로수당이 그 기간에만 안 나왔을 때, 성과급·상여금이 마침 그 3개월을 비켜 갔을 때. 이럴 때 3개월 평균으로만 계산하면 평소 받던 돈보다 훨씬 적은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이 "그 경우엔 통상임금으로 올려서 계산하라"고 막아둔 거예요.
회사가 이 규정을 빼고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해 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이 평소보다 적었다면 급여명세서를 놓고 통상임금과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난다면 회사에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DB형·DC형, 같은 회사를 다녀도 금액이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내 퇴직금은 DB형이나 DC형 중 하나로 쌓입니다.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최종 금액이 달라져요.
DB형(확정급여형)은 지금까지 설명한 퇴직금과 계산이 같습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해요. 그래서 나중에 월급이 오르면 지난 근속기간 몫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그 해 연봉의 1/12쯤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 끝납니다. 그 해에 넣은 돈은 그 해 연봉으로 굳어요. 대신 그 돈을 내가 굴려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 앞으로 월급이 오르는 속도와 내가 굴려서 낼 수 있는 수익률 중 뭐가 더 큰가. 승진이 남아 있고 임금 인상이 기대되는 저연차라면 DB형이 유리할 때가 많고, 임금 상승이 완만하거나 이직이 잦다면 DC형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는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 계산기는 DB형(= 일반 퇴직금) 기준이라, DC형이라면 실제 적립액은 계좌에서 직접 보셔야 정확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중간정산)
원칙은 안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이고,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만 예외로 허용돼요. 회사가 동의해도 법에 없는 사유면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
- 무주택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낼 때 — 한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딱 1회만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를 부담할 때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넘게 낸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초기화됩니다. 이후 퇴직금은 정산한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돼요. 당장 목돈이 급한 게 아니라면 길게 보아 손해일 수 있으니, 받기 전에 그 점을 꼭 계산에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