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
실업급여는 실패한 사람이 받는 돈이 아닙니다. 일하는 동안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간 고용보험료로 만들어진, 원래 내 몫이에요.
1.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나요?
4대보험 되는 곳에서 일했다면 대부분 가입돼 있어요. 알바·계약직도 포함됩니다.
2.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일한 기간이 180일을 넘나요?
이전 직장까지 합쳐서 셉니다. 주휴일·유급휴일도 들어가고, 무급으로 쉰 기간은 빠져요.
3. 퇴사한 지 1년이 안 되셨나요?
신청 기한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집니다.
4. 지금 일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주는 돈이에요. 이미 취업했거나 당장 일할 수 없는 상태면 대상이 아닙니다.
5.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나요?
둘 다 고용보험 적용에서 빠지는 경우예요. 대부분은 '해당 없음'입니다.
6. 어떻게 그만두게 되셨나요?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7. 그만두게 된 사정이 이 중에 있나요?
자진퇴사여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만 해당해도 됩니다.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주세요 — 고른 것마다 무엇을 모아두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아직 고른 게 없어요
※ 이 진단은 참고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로 최종 결정돼요.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무료)에 한 번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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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
"내가 그만뒀으니 당연히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자진퇴사여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사유가 스무 가지 넘게 적혀 있어요. 임금이 밀렸거나, 괴롭힘을 당했거나, 회사가 이사해서 통근이 왕복 3시간을 넘겼거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했는데 회사가 휴직을 안 줬거나 —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가장 아까운 경우 —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적히는 겁니다.
권고사직으로 나왔는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그대로 판정돼요.
실제와 다르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증빙 서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류를 못 갖출 것 같아서" 포기하는 분도 많은데, 실업급여는 법으로 정해진 필수 서류 목록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고용센터가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식 문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 카톡 대화, 통장 입금 내역, 채용공고 캡처, 지도앱 경로 화면 같은 것도 충분히 자료가 됩니다.
법에 증빙이 명시된 건 질병으로 인한 이직 하나뿐이에요. 이 경우엔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이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 1단계 — 위 진단으로 대략 확인하고, 해당되는 사유의 자료를 모으기
- 2단계 — 워크넷 구직등록 (온라인, 무료)
- 3단계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4단계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요건) · 제48조(수급기간) · 제58조(수급자격 제한)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정당한 이직 사유). 2026년 기준 참고용 안내이며 공식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