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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알바비 계산기 2026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 진짜 알바비가 나와요.

한 달 예상 알바비 (세전)
0원
※ 개근 기준 계산입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빠져요. 세금(3.3% 또는 4대보험)에 따라 실수령은 조금 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서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여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별 소득·재산·가입기간·공제 조건이 달라서예요.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이 뭐냐면

"일주일 개근하면 하루치 시급을 더 주는 것"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권리라 사장님 마음이 아니에요. 조건은 딱 두 개: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정해진 날 개근.

이런 말은 다 불법이에요 — "알바는 주휴수당 없어" ✕ / "3개월 수습이라 최저임금 90%만" (1년 이상 계약+단순노무 아닌 경우만 가능) / "주휴 안 주는 대신 시급 올려줬잖아" (시급에 포함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돼야 해요).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세요. 퇴사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알바생이 챙길 수 있는 다른 돈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하면

"우리 가게는 주휴수당 없어"라는 말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빠짐없이 채웠다면 주휴수당은 사장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법정 수당이에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썼더라도 그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먼저 계산 근거를 갖춰서 정중히 요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근무표 사진이면 증거로 충분하고, 임금채권은 3년까지 소급 청구가 됩니다.

월급에서 3.3%를 떼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하면, 고용보험이 없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이 근로자면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떼인 3.3%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대부분 환급됩니다 — 알바 소득만 있다면 몇 분 만에 끝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임금 분쟁은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