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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

월 통상임금과 사용 기간만 입력하면 개월별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예상 총 수령액
0원
※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 근무 형태,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서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여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별 소득·재산·가입기간·공제 조건이 달라서예요.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나요?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사용 기간지급률상한액(월)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최소 70만원은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이제 1년 6개월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등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확대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특례로 상한액이 더 높아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정확히 뭔가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에 정기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대략 입력해도 예상액을 확인하는 데 충분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급여를 받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동시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부모가 같이 쓰면 더 받아요 — 6+6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순서대로든 동시든)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에 일반 급여보다 높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상한이 매달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라, 부부 합산으로 보면 일반 수령액과 수천만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시작해야 적용되니, 부부가 휴직 순서를 정할 때 이 특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첫 3개월에 별도의 상향 특례가 있어요.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뒀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돌려줬는데,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이 지급됩니다. 과거 경험담이나 오래된 블로그 글에는 사후지급금 얘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에서 매달 또는 몰아서 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공식 신청 및 정확한 산정은 고용노동부 고용24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