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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계산기 2026

우리 집이 중위소득 몇 %인지 알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보여요.

친구·연인·형제와 같이 사시나요? 누구까지 세는지 보기
부모님 소득을 모르시나요? 확인하는 방법 보기
우리 집은
중위소득 0%
※ 실제 지원금 심사는 월급 외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해요. 여기선 월 소득 기준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이 계산기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서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여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별 소득·재산·가입기간·공제 조건이 달라서예요.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하세요.

'중위소득'이 뭔가요?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이라 고소득자가 끌어올리는 왜곡이 없어요. 정부는 거의 모든 지원금의 자격 기준을 "중위소득 몇 % 이하"로 정해요. 그래서 내 위치를 알면 받을 수 있는 게 보여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 세전)

가구원100%60%50%
1인2,564,238원1,538,543원1,282,119원
2인4,199,292원2,519,575원2,099,646원
3인5,359,036원3,215,422원2,679,518원
4인6,494,738원3,896,843원3,247,369원

5인 7,556,719원 · 6인 8,555,952원이에요. 올해 인상률은 평균 6.51%로 역대 최대인데, 가구원 수마다 조금씩 달라요 (1인 7.20% · 4인 6.51% · 6인 6.09%).

왜 중요하냐면 — 예: 청년월세지원(중위 60%), 국민취업지원제도(중위 120%), 청년미래적금(중위 200%), 국가장학금(구간별)… 전부 이 숫자로 갈려요. 위 계산기로 %를 확인하면 어떤 지원금 문을 두드릴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 소득까지 합쳐지나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가 아니라 「민법」상 가족으로 따집니다. 같은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어도,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 남남이에요.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 ·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내 소득에 합쳐지나요?왜
친구 · 룸메이트안 합쳐져요민법상 가족이 아니에요
연인 (혼인신고 전)안 합쳐져요법적 배우자가 아니에요
형제 · 자매합쳐집니다민법상 가족이고 같은 주소예요
배우자 · 자녀합쳐집니다주소가 달라도 합쳐져요
부모사업마다 달라요아래 「부모 소득」 참고

형제자매는 조심하세요. 친구와 셰어하면 1인 가구인데, 동생이나 언니·형과 같이 살면 2인 가구가 됩니다. 소득이 합쳐지는 만큼 기준선도 올라가니(1인 256만 → 2인 420만)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지만, 계산이 달라져요.

연인과 동거 중이라면 지금은 소득이 안 합쳐집니다. 다만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배우자로 볼 여지가 있고, 제도마다 판단이 달라요. 저희가 확인한 공고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 해당 지자체나 복지로에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부모님 소득은 언제 보나요?

청년월세지원은 청년가구 중위 60% 이하 + 원가구 중위 100% 이하를 봅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 + 부모예요. 즉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모 소득을 봅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모 소득을 아예 안 봅니다(청년 본인만).

그리고 부모와 같이 살면 청년월세지원은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가 요건이에요.

부모님 소득을 모르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 모릅니다. 물어보기도 껄끄럽고요. 순서대로 해보세요.

  1. 먼저 「안 봐도 되는 경우」인지 확인하세요.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모님 소득은 아예 안 봅니다. 만 30세가 넘었거나, 내 소득이 중위 50%(1인 기준 월 약 128만원)를 넘으면 물어볼 필요 자체가 없어요.
  2. 소득 말고 「건강보험료」를 여쭤보세요. 연봉을 묻는 건 부담스럽지만 "건강보험료 얼마 내세요?"는 훨씬 가볍고, 급여명세서나 고지서에 적혀 있어 부모님도 바로 답하실 수 있어요. 많은 지원사업이 소득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하고, 공고문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가 첨부됩니다. 거기 금액과 비교하면 끝이에요.
  3. 그래도 어려우면 복지로 모의계산. 본인 인증을 거치면 공공데이터로 소득·재산을 불러와 판정해 줍니다. 직접 숫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복지로 청년월세 모의계산 바로가기 →
  4. 부모님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것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 소득금액증명은 홈택스나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 건강보험료 기준선은 사업마다·연도마다 달라서 이 페이지에 숫자로 적어두지 않았어요.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문에 붙은 표를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계약서가 진짜 함정입니다 (월세지원)

친구든 연인이든 형제든 누구와 살든 똑같이 걸리는 문제예요. 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나머지가 그 사람에게 월세를 송금하는 구조는 전대차로 봐서, 계약자가 아닌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증빙으로 「임차료 계좌입금 내역」을 내는데, 같이 사는 사람 계좌로 보낸 기록은 임대인에게 낸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기준 출처 — 정부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안내 · 경기주거복지포털 사업 안내. 지자체 자체 사업(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은 가구·계약 요건이 조금씩 다르니 신청 전 해당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내 %를 알았다면, 이렇게 읽으세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아래일 때 열립니다 —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가 2026년 기준선이에요.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월 200만원이라면 중위소득의 약 48%라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권에 들어옵니다. 위 계산기가 알려준 %를 이 기준선들과 비교해보면 어느 제도의 문이 열려 있는지 한눈에 보여요.

"세전 소득"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월 소득(세전)만으로 대략의 위치를 잡아주는 도구예요. 실제 심사는 예금·자동차·부동산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가 올라가고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면 내려가기도 합니다. 경계선에 걸쳐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일하는 가구가 생각보다 유리하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