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계산기 2026
우리 집이 중위소득 몇 %인지 알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보여요.
'중위소득'이 뭔가요?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이라 고소득자가 끌어올리는 왜곡이 없어요. 정부는 거의 모든 지원금의 자격 기준을 "중위소득 몇 % 이하"로 정해요. 그래서 내 위치를 알면 받을 수 있는 게 보여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 세전)
| 가구원 | 100% | 60% | 5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3,247,369원 |
5인 7,556,719원 · 6인 8,555,952원이에요. 올해 인상률은 평균 6.51%로 역대 최대인데, 가구원 수마다 조금씩 달라요 (1인 7.20% · 4인 6.51% · 6인 6.09%).
같이 사는 사람 소득까지 합쳐지나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가 아니라 「민법」상 가족으로 따집니다. 같은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어도,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 남남이에요.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 ·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입니다.
| 같이 사는 사람 | 내 소득에 합쳐지나요? | 왜 |
|---|---|---|
| 친구 · 룸메이트 | 안 합쳐져요 | 민법상 가족이 아니에요 |
| 연인 (혼인신고 전) | 안 합쳐져요 | 법적 배우자가 아니에요 |
| 형제 · 자매 | 합쳐집니다 | 민법상 가족이고 같은 주소예요 |
| 배우자 · 자녀 | 합쳐집니다 | 주소가 달라도 합쳐져요 |
| 부모 | 사업마다 달라요 | 아래 「부모 소득」 참고 |
형제자매는 조심하세요. 친구와 셰어하면 1인 가구인데, 동생이나 언니·형과 같이 살면 2인 가구가 됩니다. 소득이 합쳐지는 만큼 기준선도 올라가니(1인 256만 → 2인 420만)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지만, 계산이 달라져요.
연인과 동거 중이라면 지금은 소득이 안 합쳐집니다. 다만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배우자로 볼 여지가 있고, 제도마다 판단이 달라요. 저희가 확인한 공고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 해당 지자체나 복지로에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부모님 소득은 언제 보나요?
청년월세지원은 청년가구 중위 60% 이하 + 원가구 중위 100% 이하를 봅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 + 부모예요. 즉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모 소득을 봅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모 소득을 아예 안 봅니다(청년 본인만).
- 만 30세 이상
- 혼인했거나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이어도 본인 소득이 중위 50% 이상
그리고 부모와 같이 살면 청년월세지원은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가 요건이에요.
부모님 소득을 모르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 모릅니다. 물어보기도 껄끄럽고요. 순서대로 해보세요.
- 먼저 「안 봐도 되는 경우」인지 확인하세요.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모님 소득은 아예 안 봅니다. 만 30세가 넘었거나, 내 소득이 중위 50%(1인 기준 월 약 128만원)를 넘으면 물어볼 필요 자체가 없어요.
- 소득 말고 「건강보험료」를 여쭤보세요. 연봉을 묻는 건 부담스럽지만 "건강보험료 얼마 내세요?"는 훨씬 가볍고, 급여명세서나 고지서에 적혀 있어 부모님도 바로 답하실 수 있어요. 많은 지원사업이 소득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하고, 공고문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가 첨부됩니다. 거기 금액과 비교하면 끝이에요.
- 그래도 어려우면 복지로 모의계산. 본인 인증을 거치면 공공데이터로 소득·재산을 불러와 판정해 줍니다. 직접 숫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복지로 청년월세 모의계산 바로가기 →
- 부모님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것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 소득금액증명은 홈택스나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 건강보험료 기준선은 사업마다·연도마다 달라서 이 페이지에 숫자로 적어두지 않았어요.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문에 붙은 표를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계약서가 진짜 함정입니다 (월세지원)
친구든 연인이든 형제든 누구와 살든 똑같이 걸리는 문제예요. 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각자 받으려면 집주인과 각각 별도 임대차계약을 써야 해요. 한 방에 여러 명이 살아도 계약이 따로면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계약서 한 장이면 그 계약서로는 1명만 받습니다. 각자 신청하면 중복 수혜로 둘 다 탈락할 수 있으니, 소득 요건이 확실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하세요.
- 월세는 집주인 계좌로 직접 보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이미 한 명에게 몰아서 보내고 있다면, 계약을 나누거나 집주인에게 각자 입금하는 쪽으로 바꾸는 걸 먼저 상의해 보세요.
- 전입신고는 어느 경우든 필수예요.
기준 출처 — 정부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안내 · 경기주거복지포털 사업 안내. 지자체 자체 사업(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은 가구·계약 요건이 조금씩 다르니 신청 전 해당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내 %를 알았다면, 이렇게 읽으세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아래일 때 열립니다 —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가 2026년 기준선이에요.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월 200만원이라면 중위소득의 약 48%라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권에 들어옵니다. 위 계산기가 알려준 %를 이 기준선들과 비교해보면 어느 제도의 문이 열려 있는지 한눈에 보여요.
"세전 소득"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월 소득(세전)만으로 대략의 위치를 잡아주는 도구예요. 실제 심사는 예금·자동차·부동산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가 올라가고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면 내려가기도 합니다. 경계선에 걸쳐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일하는 가구가 생각보다 유리하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