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2026
“우리 부모님은 안 되실 것 같은데” — 생각보다 넓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등 연금 수령액도 소득에 포함해서 넣으세요. 모르시면 아래 설명을 먼저 보세요 — 대략만 넣어도 위치는 잡힙니다.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기초연금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일해서 버는 돈(소득평가액)에 집·토지·자동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어도 집이 있으면 넘을 수 있고,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충분히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빼주기 때문에, 일하고 계셔도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혼자) |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배우자와 함께) | 395만 2천원 이하 |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원 올랐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는 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늦게 하면 그 사이 못 받은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두 분 모두 받으시면 각자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다만 합계로 보면 혼자 받으실 때보다 많으니, 두 분 다 신청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니까 우리는 안 되겠지" 하고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감액이 되더라도 받는 것이 항상 이득이니 일단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보는 게 정답입니다.
집이 한 채 있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에서 거주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도 연 4%로만 환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턱이 낮아요.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등의 무리한 준비는 오히려 증여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하지 마시고,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현재 상태 그대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위 계산기에 대략적인 값만 넣어도 방향은 잡힙니다.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자녀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갖추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1355)에 요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도 있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늦게 신청한 만큼 소급이 되지 않으니 미리 챙겨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